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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추나요법에도 적용됩니다.
한의사 숙련도에 따라 효과의 차이를 보이는 추나요법은 명의랑 한의원 네트워크에서 받으세요.
- 단순추나, 복합추나, 특수추나 기법에 따라 1~3만원 본인부담금
- 과잉진료 예방을 위하여 본인부담률 50% 적용(예외 : 근골격계 질환 본인부담금 80%)
- 수진자당 연간 20회,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
구분 | 수가*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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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가명칭 | 단순추나 | 한방병원 : 2만2332원, 한의원 : 2만 1402원 |
복잡추나 | 한방병원 : 3만7716원, 한의원 : 3만 6145원 | |
특수(탈구)추나 | 한방병원 : 5만7804원, 한의원 : 5만 5396원 | |
급여대상질환 | 근골격계 질환 | |
수진자당 횟수 질환 | 연간 20회 | |
시술자당 인원 제한 | 1일 18명 | |
본인부담률 | 50%(복잡추나의 경우 디스크, 협착증 외 질한은 80%) |